KISA,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데이터 역외이전 등 다뤄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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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지난 11.3(목) 중국 북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가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2022.9.1.시행)>, <개인 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의견수렴안/2022.6.30.)>,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6.24. 시행)> 발표 등 중국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구체화했다.

※ 근거 법령 : 네트워크안전법(2017.6.1.), 데이터안전법(2021.9.1.), 개인정보보호 (2021.11.1.)

아울러,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하여 역외이전 규제방법 및 절차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주로 3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 이전 표준계약>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시 표준계약서 기반의 의무와 권리 ▲중국 데이터 3법의 최근 주요 이슈(데이터 역외이전 중심) 등을 다뤘다. 본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구체화 및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3년 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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