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등 지원 나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3-17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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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내외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 지원(지원금액의 10% 이상은 사업자 부담)
◈ 3.17.~3.31.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를 통해 사업 신청할 수 있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등)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5백만 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늘(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www.losi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설치·개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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