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SPC주주협의체 구성원에 지주협의체 대표 2명 참여 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PC주주협의체는 사업협약상의 업무추진위원회로 보입니다.
본 사업의 업무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 출자자간 법인의 관리, 운영과 사업실행에 수반되는 업무전반 사항을 협의·논의하는 실무적 성격의 협의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협의체 등 토지주의 참여방안은 토지보상법·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협의회와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울산복합도시개발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필요시, 언제나 환지 및 보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상시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토지주와 소통창구 마련을 위하여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복합도시개발 주관으로 본격적인 보상 및 환지계획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지난해 11. 24. 울주군 삼남읍사무소에서 환지.보상 설명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민원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울산복합도시개발에서는 환지·보상에 대한 설명이 언제든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진장마을 주민협의회에서 환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에서는 2021년 12월 1일 진장마을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환지.보상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에서 환지·보상 설명 계획과 함께 환지신청서 등을 토지주에게 우편물로 보내고, 이후 환지·보상 설명을 포함한 주민과의 소통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특정기업 특혜 의혹과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경제의 미래전략을 담은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서울산권 주도심의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울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면적 153만㎡의 53%인 81만㎡를 소유한 기업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와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일몰해제시 난개발 방지와 초기투자비용 절감 및 금융 PF 규모 축소를 통한 사업리스크 완화, 분양.마케팅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이 혼합된 미분할 혼용방식을 채택하고, 공공이 55% 지분을 가진 공공 주도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입니다.
본 사업의 협약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사회 의결구도, 개발이익환수, 시공사 선정시 입찰방식 채택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분양의 불확실성,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인가, 문화재조사, 환지계획 수립 이후에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토지주의 환지신청 및 환지공급 가능여부, 환지대상 토지에 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환지는 실시계획인가 전부터 사업비 확정 시점인 실시계획인가까지 토지주에게 환지신청을 받으며, 환지대상이 확정된 이후 전체 환지공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지대상자들의 종전토지의 위치・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을 고려하여 시행규정에서 환지위치의 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 의견은 실시계획인가 전.후로 환지 및 보상에 대한 설명, 보상협의회, 토지평가협의회 등을 통해 법률 및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지주가 희망할 경우 준주거 혹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의 환지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시행규정」 제정 시, 환지권리가액·면적 순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종후토지 용지별 그룹을 구성하여 환지위치 지정 시 감정단가가 큰 용지를 순차적으로 신청 및 환지받을 수 있도록 환지위치 결정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지의 환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환지계획을 확정.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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