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2025.11.)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성희롱 2차가해 관리 실태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제기했다. 특히, 성희롱 2차가해로 조사 중인 직원들을 진급시킨 인사 조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조사 중인 직원 진급… 사장 “제외 규정 없다”는 답변 논란
이경숙 의원은 진급 심사 당시 성희롱 2차가해 혐의로 감사실 조사 중이었던 직원이 그대로 진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조사 중인 자를 진급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어 진급시켰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행정적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답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진급 제한 명문화는 없어도, 절차상 ‘제외 가능·제외해야 하는 사유’ 충분히 존재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에는 ‘조사 중인 자의 진급 배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급 심사 시 감사실 조회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은 공사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판단 요소로 다뤄져 왔다.
진급 심사 당일, 감사실은 성희롱 2차가해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진급 부적격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공사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직원들을 강행 진급시켰다.
■ 결국 진급 → 2차가해 인정 → 징계… 이미 예견된 결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진급된 직원 중 일부는 이후 성희롱 2차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감사실 의견 무시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가볍게 여긴 경영 판단 조직 내 경각심 저하가 초래한 결과로 평가된다.
■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장 답변은 법적·행정적 책임 회피
사장의 “규정이 없어 진급시켰다”는 답변은 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
▶ 대법원 판례(인사처분 관련)
진급 이후라도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정되면 진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관련 비위는 조직의 신뢰와 공공성을 훼손하므로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즉, 법적·행정적 재량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제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며, 이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 의식 부재로 지적된다.
■ 사장의 답변 자체가 ‘또 다른 2차가해’라는 지적
이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은 “사장의 인식 부족이 이미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가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안전 환경 조성인데, 사장의 답변은 이를 무시하고 *“규정이 없었다”*는 형식 논리만 되풀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성희롱 2차가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 필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실수나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심각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
1. 성희롱·2차가해 조사 중인 자 진급 제한 규정 즉시 명문화
2. 성희롱·2차가해 사건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 강화
4. 피해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 교육 강화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인사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희롱 2차가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의 문제의식 부족이 만든 구조적 실패이다. 특히 사장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2차가해적 발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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