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농민 상대 태양광발전시설 계약금 편취한 일당 31명 검거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6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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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죄 활동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전남경찰청은 유령법인을 내세워 농민 854 명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 명을 검거해 13 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든 뒤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TM)를 고용,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연간 3천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사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 가로챘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 건을 분석해 조직원 31 명을 특정했다"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 4차례 변경한 법인 및 TM 사무실 7개소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1천만 원의 급여와 외제차량을 제공했다.

또 TM과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의 1~1.5%를 급여로 지급하고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TM과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 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하면 된다고 속여 가구당 18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추징.보전한 데 이어 15억 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지자체에 허가 가능 여부와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며 "악성 사기범 검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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