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의무화' 발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2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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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의무화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등 두가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는 의무부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 성범죄자는 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 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 해 약 7천 건에 달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됐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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