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확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5-01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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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에 이어 5.5.~5.25. 500세대 추가 모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소득기준을 청년·신혼부부 모두 100퍼센트(%)로 확대…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간, 자녀 출산 시 ▲1자녀 최대 20년 ▲2자녀 평생 지원
◈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 120 콜센터(☎ 051-120)로 전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5월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세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소득기준을 당초 청년 60퍼센트(%), 신혼부부 80퍼센트(%)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4월 30일) 이전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등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 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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