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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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정부가 건강보혐료율을 인상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29일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2023년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요구하지만 국고지원은 14%대를 가정하고, 올해 12월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의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 지급하여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의 과소지원 금액이 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가입자들은 스태그프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장기침체 우려 및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폭우피해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고 부담은 여전히 낮다.

그동안 의료노련, 양대노총, 경총, 환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약속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 할 수 없음을 표명해 왔다.

다시 한번 의료노련은 정부가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을 무책임하게 논하기 이전에 정부 과소지원 금액 지급, 법이 규정한 국고지원률 20% 이행,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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