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산업 인구 감소로 국가 경제가 위협 받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2067년 사이에 현재 5100만명에서 1200만명이 감소한 3900만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UN) 규정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1월 기준 65세 노인인구는 9,302,863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8.1%를 차지한다. 여성 인구만 보면 5,218,945명으로 20.2%이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지난 6일 주오이시디(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발표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한국은 기대 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른 OECD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불과 7년 후인 2060년이면 인구 43.9%가 노인이 됨에 따라 도시가 아닌 지역은 인구 소멸로 교육·의료·편의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지차체가 지하철 만성적자 관련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출퇴근 시간을 빼면 지하철에 빈자리는 많고 노인이 탄다고 전기료가 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16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는데 그날 요인들이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도출되도록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노인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못하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 1월 전국노인정 회장이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4월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개칭했으며 1970년 4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 특수법인으로서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많은 노인단체 중 각 지자체의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각종 특혜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에는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대한노인회법안'도 발의됐으나 반대에 부딪쳤다.
당시 많은 단체들이 "대한노인회는 특정 임원들의 배를 불리기보다 전체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대한노인회법안 발의에 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지 돌아보고 그동안 운영 보조금 비리, 보조금 횡령, 갑질 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대한노인회 관련 보도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에도 김호일 회장 취임 2주년을 겸해 다녀온 '일본 선진지 견학'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이 용산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