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3명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노 시장을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노 시장은 광주지역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 다툼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1 차 조사를 벌인 것"이라며 '추후 보강조사 등의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등이 각각 다른 3 건의 사건을 같은 날, 그것도 짧은시간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주 이례적"이라는 지역 법조계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기법 상 가능한 일"이라며 "소위 '봐주기 식'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강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뉴스통신 서 모 기자는 지방선거 당시 보도한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여성 폄훼 충격, XXXX 벌려불 여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노 시장이 이를 '조작된 기사'라고 주장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5월 30일 노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아시아뉴스통신 조 모 기자는 지난 6월 17일 노관규 당선인을 역시 같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25일 '순천판 대장동 신대지구, 지방선거 앞두고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조 기자는 고소장에서 "노 당선인은 선거가 진행 중인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기사를 '흑색 정치공작'이라고 발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대지구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닐 뿐 아니라, 팩트가 정확한 보도였는데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호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시민(유권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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