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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
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와 관련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 원대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공익 대표자로서 검찰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부당이익이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 회복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소송가액을 확대해 시민의 피해를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나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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