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이번달 2일 최근 시민단체와 전국아파트 30여 곳의 지역 대표들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와 시공을 하지 않은 통신시설업체 및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 보안이 취약해 해킹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에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은 필수 항목이 됐다.
그러나 새로 입주한 전국의 30여 곳의(경기도 9곳) 공동주택 대표들과 시민단체는 홈네트워크 미설치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안이 취약해 해킹당할 우려가 있다며 통신시설업체와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주택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의 제1항과 2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한다. 이하 제49조,제54조 및 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를 법령을 제시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법규에 규정돼 있다며, 건설사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 시공 등에 대해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해 소송 중인 대구의 한 아파트 사설 감정결과보고서에서 홈게이트웨이 미설치, 월패드 예비 전원장치 미설치로 세대당 100~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주택부대시설에 포함 된다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사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월 16일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연동 및 호환성과 홈네트워크 보안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시행령(2021,01,01)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중 제13조 2항에서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 한국산업표준(KS)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경찰서는 처리 기한이 2개월 정도 걸려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 배정이 되면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과 관련 2022년 전수조사에서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곳 중에서 747곳(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대상 단지)에서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원,용인,화성,안산,남양주,시흥,평택,오산 등 8개 시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 실태 조사결과 10개 단지 모두 보안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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