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3월 31까지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방문 신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시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 시군구 산림 부서, 행정복지센터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라며,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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