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22일(금)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은‘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며 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같은 시기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명예 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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