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도록 올해부터 주거지원사업 확대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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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 확대
‣ 청년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액 등 상향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기준 완화
- ‘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220호 추진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총 1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 12개월로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기준을 완화*했다.
*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7년 이내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주택 포함)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1억 원 이하 (주택기준) 주택가격 4억→6억 원 이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결혼 전 주택구입을 고민 중이었는데 이번 사업대상 확대로 혼인신고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고민을 덜게 됐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거점도시(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하여 2027년까지 120호를 공급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 전 군부, 통영, 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시군과 협업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빈집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공존과 성장의 흐름에 맞춰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강화된 주거복지를 통해 살기 좋은 희망의 경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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