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11-05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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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보건복지부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육‧돌봄 현장 혼란 초래 -
- 김응규 의원 “세부 법령 조속한 정비로 교육‧보육 현장 혼선 줄이고 정책 신뢰도 제고”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 ▲유아·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의 충분한 반영 ▲재정·조직 통합 계획의 명확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요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이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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