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6-13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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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맞도록 용어 정비하고 체계적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 조례의 용어를 추가함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규정 신설함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제30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21일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다.

 

윤의원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정규모학교와 관련된 용어 중 “신설대체 이전”을 “이전재배치학교”로 수정하고 “육성정책”을 “육성추진”으로 하면서 용어정리를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하였다.
 

윤의원은 조례 내용 중에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를 “통합학교·폐지학교·이전재배치학교·통합운영학교(이하 “적정규모육성학교”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적정규모육성학교의 용어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적정규모육성학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없어서 이를 추가함으로써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운용,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윤의원은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을 “적정규모육성학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으로 개정하면서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교복, 현장학습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 ▲교재·교구 구입, ▲기숙사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지원,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육성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신설하여 적정규모육성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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