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은 대전시 체육건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경기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갑’으로 맺은 한화와의 계약서 제2조 1항에서 야구장의 직접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주었다. 박종선의원은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주었으니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게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 “제6조(비용의 부담) 2항에서는 ‘야구장’의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 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결국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보수 하는 경우는 대전시가 직속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한화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당 조항은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게 있고,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는 대전시에게 있는 꼴이므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25년 3월 25일 개장하여 8월 29일 현재까지, 경기장 이용에 인어 시민 불편 민원이 약 50여건 발생했다.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10여건이 넘는다. 그런데도 갑과 을이 책임져야 할 관리범위에는 주차장 문제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갑과 을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 아울러 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인 장애인 데이블, 안전난간 등 편의시설 미흡문제, 장애인 구분 펜스 설치, 장애인 이용 경사로 증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박종선의원은 이에 대해 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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