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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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3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체육관광국과 U대회추진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육미선 의원(청주5)은 충북학 연구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가 있고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지만,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없으므로 투명한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며 “충남 등 일부 시도가 공공기관 위탁 관련 조례를 제정했듯이 충북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옥규 의원(비례)은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른 사업하면 회수대상임에도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동일한 단체에 동일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일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이 다른단체에서 발생해도 충북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지적했다.

 

박상돈 의원(청주8)은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대해 “시군 체육행사의 도비 보조비율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다”라며 “체육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도비 지원에 일관성이 중요하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참고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군)은 국제무예액션영화제에 대해 “체육 담당부서에서 영화제 예산을 편성・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 때문에 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부대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영화제의 독립성, 영속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법인을 구성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기보 의원(충주3)은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관련 조례에 따르면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며 “조례에는 지원사업, 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 등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에 의거하여 관련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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