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개회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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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진행 -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9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서는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공공의료팀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밖에 참전용사 수당과 관련해 점점 참전용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주문과 함께 그동안 예산 전용시 답습적인 전용 사례가 잦음을 지적하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전용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의원발의 1건, 도지사 제출 3건 등 총 4건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 처리했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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