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숨통을 틔어줄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의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3월부터 2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기존에 계절근로자로 허용되지 않았던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 동반(F-3) 체류자격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등록자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계절근로자 근무로 받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허가, 농어촌 근무경력 인정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이 혜택을 받기위한 근무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 줄어든 60일로 적용 받는다.
이번 제도는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충북도와, 농협, 음성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노동자의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정 의원은 “현재 농촌은 인력부분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로 꽉 막힌 농촌현장의 일손 부족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농촌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고 하였다.
이상정의원은 2018년에‘겨울철 오리농가 휴업제’와 지난해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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