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인사규정 개정 및 적용 질타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11-12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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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미래산업국 행감에서 ‘부산과학혁신원(BISTEP)’ 당연복직 규정 지적
- 관리·감독 기관인 미래산업국 질타 및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3)은 2022년 11월 11일 부산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3일에 있었던 부산과학혁신원(BISTEP)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직원 당연복직 규정인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 대해 지적하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부산과학혁신원(BISTEP)에 직원으로 재직하던 A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과학혁신원(BISTEP)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A연구원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년 3월 ‘인사규정’ 제7조제4항* 규정을 신설하여, 2021년 10월에 원장 임기 만료된 다음날부터 공개채용절차 없이 부산과학혁신원(BISTEP)에 책임연구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다.
 

* 부산과학혁신원 인사규정 제7조(신규채용) ④ 직원으로 재직 중에 원장으로 임명된 자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다음 날에 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직원 임용결격 사유 또는 정관 제13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하며, 중도사임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9.3.27.)
 

 부산과학혁신원(BISTEP)은 “정부 출연연구원에 전임기관장 임기종료 후 당연복직 규정이 있다”면서, 신설된 인사규정은 문제가 없으며, 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이라며, 11월 3일 부산과학혁신원(BISTEP)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부산과학혁신원(BISTEP)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시 출연기관으로서, 과학연구기관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에서 규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며, 동법 제27조에서는 행안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관리, 예산,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안부장관의 지침에서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은 “문제된 부산과학혁신원(BISTEP) 인사규정은 상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산업국의 책임이 크다”고 질책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은 “부산과학혁신원(BISTEP) 인사규정을 살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였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과학혁신원(BISTEP)의 인사규정 및 채용절차에 관한 부산시 차원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출연기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미래산업국이 문제가 되는 인사규정에 대해 법적 검토도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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