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1-02 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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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지속적인 민의수렴 및 민원상담으로 대민 의정활동 전개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회기가 없는 1월(동절기)에도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공백없는 대민 의정활동이 전개된다.

 

시의회(의장 황세영)는 오는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미영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하여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29-5063)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를 하면 당직의원이 민원과 직접 상담한 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선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별도 통보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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