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폐교재산 관리·활용 법적 근거 마련

이현진 / 기사승인 : 2023-09-07 1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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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안’등 심사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폐교재산의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이 폐교 증가를 가속화 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행 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과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교육적 실효성을 증진 시키고자 한 것이다.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 띄어쓰기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 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욱희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 보완 및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충북반도체고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을 위한 건물·토지 등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이 담긴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이외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위는 8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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