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3-11 19:39:38
  • -
  • +
  • 인쇄
◇ 김창석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나서
◇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며, 전체학생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나
◇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키고 취약·위기 가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1일(월)에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로 남북한의 교육 차이로 인한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과 조례에 따라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 기회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 또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부산 첫 사립 대안학교이자, 영호남 지역 유일한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학교’가 정식 학교인 ‘장대현중고등학교’로 새롭게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 적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가정청소년 학업 중단율을 살펴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하고, 전체학생과 비교해 볼 때 탈북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을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조례 목적과 지원계획에 탈북가정청소년의 공교육 진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력 인정 및 학년을 결정하는 연령 제한 범위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해 합리적인 연령 기준으로 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가정청소년이 공교육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든든한 교육안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