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원안 의결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22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등 5개 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은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 사업이 의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 중 도비(80%)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오영탁 의원(미래통합당, 단양)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률(42.05%)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자격 취득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2)은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 철회로 사업비 및 이자 반납이 추경에 계상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연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은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 개발 지원 사업이 추경에 계상될 만큼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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