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협상조정위원회 구성원에 포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2.29.(화)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태효 의원은 “그동안 협상조정협의회에 도시계획·건축 관련 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시의원이 참석하였지만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역의 시의원이 아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회에서 해당지역 시의원을 추천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재송동 舊 한진CY부지, 일광 舊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舊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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