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본회의 통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2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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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4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2013년 정부안 국회 제출한 지 8년만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한 심의, 징계 등 제재를 위한 법이다. 두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으로 공직자 190만 명, 직계존비속까지 500만 명이 해당된다.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를 했다. 그러나 정세균 전 총리가 LH 사태에 대해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참으로 씁쓸하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특권 의식에 갇혀 그들만의 부정부패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은 목도해 왔다.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를 스스로 지키는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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