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장의 권한 확대와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권한이 기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로 확대되고, 학교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해오던 공기 질 관리 등 교육외 행정 시설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급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 전문직) 인사와 복무권한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09년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침이 정해진 후 10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교육행정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 맞춤형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자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조치로 전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인사, 재정, 감사권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양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나 감사를 통해 청취해 본 바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서는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의 기본적인 분장사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법령상 지도⦁감독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권한이 교육청으로 집중되어 있어 해당 사무들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교육지원청이 지원전문행정기관으로 변화하고 난 후, 드러나게 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분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교육장이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과 감사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감사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분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을 통하여 울산교육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어진 권한의 효율적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급행정기관에게 적정한 권한 배분을 통해 울산광역시 전체의 교육행정이 유기적 협조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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