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비례)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만, 전체 재해사망 비율 중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재해율은 상위권에 머무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최저인 수준”이라며 충북도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관련 법령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내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