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ㆍ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규정 명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20.(수),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2. 9월 기준 부산시 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6만9천3백여명에 이른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조문을 신설,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관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에 따른 적극적 조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근무상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특광역시 중 1위(’23.4.기준, 21.9%)이다”며,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은 결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 대상 권리 침해 상담, 역량강화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교육기관 평가, 노무관리,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6개 시도,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설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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