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친환경소재산업 지원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근거 조항 규정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 제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에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미래산업국 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하였다.
황석칠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변화 및 규제강화로 인해 비동물성 소재와 친환경·천연자원을 이용한 소재 공정기술 및 인증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산의 친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조례 제정 의의를 설명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의 직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기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범위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황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인 친환경산업법을 근거로 추진되었는 부산시 친환경소재산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부산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황의원은 부산의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드는게 시의원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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