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 기금인 자활기금의 유효기간 삭제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촉진 조항 신설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원활한 자활기금 운영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20.(수),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가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에 따라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다.
자활기금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고, 법상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던 부산시 자활기금의 유효기간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다.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내용이 기존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 조항에 추가되었다.
또한, 자활기업의 판로개척 등의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지원 여건 마련을 위한 우선구매 조문을 신설하여 △ 시장,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 공공기관 평가 시행 시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환 의원은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공공기관 등의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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