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충북도와의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을 추가한 8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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