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반려가구 약 35만, 동물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높아
◇ 동물 생명 존중 및 적정한 관리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제316회 임시회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체계 및 용어의 정비 ▲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관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 ▲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 의무 신설 ▲ 동물의 구조·보호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 비혼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물의 학대나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35만 가구로, 경기, 서울, 그리고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도시이며, 그에 따른 동물 학대 방지와 관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임말숙 의원은 “반려가구 증가로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동물의 학대나 소홀한 관리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키우고자 하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부산에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