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남도의회 김주웅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노후시설과 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시책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인구유입의 활력을 찾고 지원정책들이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