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논산) △강경대흥시장(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이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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