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시는 지난해 35건의 불법소각을 적발, 과태료 1,82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불법행위 감시원을 포함한 3개의 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중 단속 기간 내 단속반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 소각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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