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학생 인권이 소중하므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 외계어인가?”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12-17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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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토론… “오독이 빚어낸 희대의 정치 촌극”
- “임신·출산 차별금지가 출산 장려인가? 상식을 왜곡하고 오독을 선동하는 자, 누구인가”
- 교사 집안 출신·학부모로서 호소… “근거 없는 혐오로 서울 교육의 역사적 퇴행 자초”


[서울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반대 토론자로 나서, 조례 폐지는 명백한 ‘오독’과 ‘선동’이 빚어낸 정치 촌극이라고 성토했다.


 박유진 의원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출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조례는 ‘학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인권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이라며, “이것을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독이자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생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조례 제4조를 보면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한번 정독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학생이 왕이 되었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시민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는 교원 100명당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0.54건으로 오히려 조례가 없는 지역이 교권 침해가 더 많다”며 “거짓 선동 세력들이 근거 없는 편견만을 되풀이하는 동안 학교 현장은 더욱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 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표결을 통한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으나, 이날 폐지안은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되었다.

 폐지안 통과 직후 박유진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우려를 표한 사안을 기어이 관철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자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오늘은 거짓과 오독으로 점철된 혐오 정치가 교육 현장을 덮친 날로 기록될 것”이지만 “시민의 상식은 오늘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준엄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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