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방지법 개정, 지속 건의해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09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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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10대 중 약 4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 늦어져
- 시대 뒤떨어진 법령이 현장 혼란 가중
▲ 2026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334회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 사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했다.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현장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협의 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법령에 미이송 거절사유가 항목별로 나열돼 있으나 현장은 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 출동대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며 현장 현황을 면밀하게 더 파악해 개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시민인식개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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