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1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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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소득 하위 40%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67건 법률안 의결 -

[세계타임즈 조성준 기자]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그리고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도 일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 규정되고, 제재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자격도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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