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5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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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 전국건수의 56.8%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자수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도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미착용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계도조치만 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집계되었다. 동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운행사고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가볍고, 단순한 조작성과 이동의 편리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는 매해 급증하고 있어 2022년에는 약 2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신규업체의 유입으로 이용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운행사고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계타임즈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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