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확대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06-09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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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등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친화사업장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에 지정 표지판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등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신수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현재 선정된 36개소의 친화사업장에 예산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주들의 자율참여확대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지난 15년 10월,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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