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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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가입기간 중 재해가 원인이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 타 생명보험상품 가입기간 최소 5년,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
-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쟁 건 10건, 근본적 원인은 단기 가입기간
- 서삼석 의원 “농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5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지급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보는 자사의 약관을 들어 소비자보호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상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보장기간으로 인해 유족급여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잦았었다.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5년 이상 장기로 운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가입기간인 1년안에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가입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면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생보는 “자사 보험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지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5년간 유사사례로 10건의 분쟁이 있었고 이중 7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가입기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생명보험에서는 이러한 분쟁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9월에는 입법조사처도 의원실 회답 자료를 통해 장기 보장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이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유족들에 대한 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농협생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보험처럼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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