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성과 가시화

김민석 / 기사승인 : 2026-02-11 1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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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치권 실현 1년 6개월, 사업별 맞춤 협의로 신속 행정 정착
- 절차 간소화·사전컨설팅 강화로 현안사업 패스트트랙 지원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평가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협의 방식 도입과 사전 컨설팅 강화,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협의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4건이며, 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기존 대비 약 2일 단축됐다. 특히 2025년에는 평균 협의 기간이 19.7일로 단축되며 법정 협의 기간(30일) 대비 10.3일, 약 34%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절차 표준화를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 30% 이상 단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연한 협의체계를 정착시켰다.

 그동안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조 7천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전력·발전설비 구축,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정부 정책과 주민 체감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① 사전 컨설팅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군 현안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② 보호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협의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형 맞춤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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