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 운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0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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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37백만 원 부과, 은행, 간편 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인·허가 등) 소유자에게 부과, 면허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


[성동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1,73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인·허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세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7,500원)~5종(18,000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 간편 결제앱 등)로 받거나 계좌·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1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02-2286-653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가 성동구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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