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선거용車 일시적 튜닝승인 잊지마세요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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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등 단기간 필요 경우 일시적 튜닝승인 필수... 작년 7월부터 시행 -
-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튜닝업체 컨설팅 29일 김천에서 실시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설비 설치로 인해 길이,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24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차검사소 방문을 면제하고, 사진으로 대처하여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사용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 사용기간, 선거가 끝나고 원상복구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80일을 부여한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TS는 작년 7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일시적 튜닝 대상 및 승인 기준 등의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작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3월에는 선거용 자동차 튜닝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튜닝업체 및 튜닝제작사를 위해, 4월 29일 튜닝안전기술원(KATIS)이 소재한 경북 김천에서 3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참석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용 자동차들이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꼭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TS는 자동차의 발전과 새로운 튜닝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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