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12월 임시국회는 왜 소집되었는가?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7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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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에는 합의하고 무책임과 몽니로 개혁입법 처리를 발목잡고 있으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자당의 부패,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용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생과 개혁입법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12월23일 회기가 마감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과 과거정권의 잘못된 관행, 제도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자유한국당도 ‘정치보복’만 외치지 말고 개혁입법에 나서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법,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국민들에게 절실한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는 민생법안과 국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방위적 정치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법안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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