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학생인권교육센터 독립 공간 확보 필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28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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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 2026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교육시설관리본부 등 예산안 심사
- 이소라 의원 “인권센터가 유의미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별도의 독립적인 상담 공간 마련 필요…공간 확보 방안 적극 검토해달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조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며,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독립된 상담실과 자료실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을 임차할 자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사 공간이 협소해지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행정국장은 “각종 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진흥원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동하면 인권센터도 공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상담실과 자료실은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며 “교육행정국이 책임감을 갖고 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배치 계획과 공간 확보 방안을 추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육행정국장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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