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의원, “광주광역시 소재 이전·신설·증설 기업도 투자유치보조금 받는다”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10-20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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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의결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2019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점기의원(남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의 경우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18조제1항제1호를 두어 ‘관내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내에서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면적의 인정범위는 이전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1항제3호를 두어 ‘5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하였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등을 이유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광주광역시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타지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 경영 지원 및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현택, 부위원장 장연주, 반재신, 정무창, 조석호의원) 의원 전원과 이홍일, 신수정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편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집토끼는 방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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